고용노동부 가게상호, 주소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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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빠나라 입니다.
고용노동부 구인법률상
구인광고의 상호와 주소가
실제 운영중인 상호,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경우
구인법률 위반으로
부득이하게 영업정지가 진행될수 있어
채용공고 등록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호빠나라가
보다 정확한 구인정보제공을 할수 있도록
광고주님들의 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광고 접수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
광고주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